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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칼럼

갑질러 을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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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8-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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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의 관계는 동등하다. 갑이 마련한 것을 을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이 노동이 되었든, 재화가 되었든 간에 쌍방은 계약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킨다. 얼마든지 갑과 을은 고마운 마음에 계약보다 더 후하게 베풀 수 있다. 그러나 계약 상황과 다르게 후하게 베풀어 달라고 강요하는 것은 쌍방 모두 나쁜 버릇이다. 어떤 사람은 을에게는 을질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오직 갑질만 존재할 뿐, 을은 약자인데 어떻게 갑에게 대들 수 있겠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갑질도, 을질도 엄연히 존재한다. 못된 갑질도 있고, 못된 을질도 있다. 을이 단순히 가련하다는 것 때문에 무조건 을 편을 들어서도 안 된다. 갑이든 을이든 배려를 정중하게 부탁할 수는 있어도 결코 당연하게 배려를 요구할 수는 없다. 

만약에 을이 그동안 일하면서 쌓아온 노하우를 이용해서 더 나은 보수를 요구한다면, 쌍방은 새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한다. 얼마든지 갑도 동일한 노동과 기술에 더 값싼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어야 정당하다. 그러나 현재의 노동시장에는 오히려 을질이 더 심한 경우도 존재한다. 갑에게는 결정권이 있지만, 을들에게는 단체행동권이 있다. 을은 원치 않은 퇴사를 당할 수 있지만, 자기의 기술을 이용해서 다른 회사를 찾거나, 아니면 다른 기술을 익힐 수 있다. 갑 또한 큰돈을 벌 수 있지만, 갑의 결정권은 을보다 훨씬 위험 요소가 많고 책임도 크다. 성공하는 갑보다 실패하는 갑들이 더 많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노조를 통한 을질이 갑질보다 도를 넘었으며, 국회의원들은 당 대표에게 아부해서 얻은 권력인 주제에 그것을 이용한 갑질 놀이에 한참 도를 넘었다. 판사도 아닌 주제에 이미 판결을 내리고,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례하다. 국회에서 깡패처럼 깽판을 쳐도 된다고 생각한다사실과 법과 논리와 정중함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이슈를 통해 주목만 받고 싶어 한다

갑과 을은 서로 존중해야 정의가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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